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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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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등록자 : 임상시험센터 조회조회수 : 958회 작성일등록일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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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임상시험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85호 관련하여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안내하여 드립니다.

요양급여 적용 대상연구

1.「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 대상이 되는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이하 “임상연구”라 한다)은 연구자 주도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임상연구로 한다.

2.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 중 공중 보건위기 대응 등 긴급히 요양급여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요양급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구자 주도 임상이면서 외부(업체,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대한약사회 등)에서 의약품,치료재료,의료기기 등을 지원 받은 경우,

- 지원 받은 해당 의약품,치료재료,의료기기등과 관련된 비용은 요양급여 적용 및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외 지원받지 않는 항목은 통상적 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적용 및 청구가 가능함

상세 적용기준 및 Q&A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리며,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진료비 발생)을 진행하시고 계시는 연구자 분께서는 임상시험센터 행정실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관련문의(051-990-6770/kosinctc@kosinmed.or.kr)​ 


(49267)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62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임상시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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