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일자 : 2020년 11월 01일 2. 시행부서 : 임상의학연구소 3. 대상과제 : 병원과 계약된 임상연구 과제만 해당 가. 병원과 계약된 과제로 진행하는 연구비만 해당 나. 산학협력단 / 자체연구비 지원 과제는 제외 4. 변경내용 : 가. 연구비 청구절차 나. 연구비 프로그램 사용(2020년 11월 1일 이후로 계약된 연구) 다. 관리부서 5. 단계별 안내 구분 | 현행 | 변경 | 연구비프로그램 사용 | - 연구가 진행중인 기존 과제는 프로그램 이관이 불가하여, 현행 엑셀프로그램으로 관리될 예정. - 연구비 현황 공유는 기존과 같이 엑셀파일로 안내할 예정. | - 2020년 11월 1일 이후로 계약된 과제들은 연구비 프로그램 사용. 연구비 프로그램 사용 방법은 첨부된 연구비프로그램 사용설명서 참조. - 연구비 현황을 연구비프로그램 내에서 연구자가 직접 확인 가능. | 연구비 청구 방법 | 그룹웨어 전자결재 청구 | - 수기 청구(2020년 11월 1일 이전 계약 건) 1. 연구비 신청 시,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수증과 함께 임상시험센터로 제출 *연구비 지급 신청서 서식은 [임상시험센터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각종서식] 또는 [e-IRB] -> [연구비 관리 프로그램 -> [게시판] ->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2. 연구비 담당자 검토 후, 접수된 신청 내역별로 연구비를 집행 * 임상시험센터 문의를 통해 입금여부, 사용금액, 사용일자는 확인 가능함. * 지출내역에 대한 세부내용(항목) 확인은 불가함(2020년 11월 1일 이전) - 전산 청구(2020년 11월 1일 이후 계약건) 1. 연구비 청구시,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연구비를 신청 2. 연구비 신청서, 영수증 원본을 임상시험센터(3동 7층)로 제출 3. 연구비 담당자 검토 후, 접수된 신청 내역별로 연구비를 집행 * 지출된 내역은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연구자가 확인이 가능함. * 연구비내역서 비목별 예산에 따라 연구비 집행가능하며, 직접비내에서는 연구비 변경보고를 통해 비목별 금액 변경 가능함. | 관리부서 | 재정부 | 임상시험센터 |
7. 비목별 증빙서류 비목 | 공통 / 증빙서류 | 산정기준 | 비고 | 직접비 | 연구활동비 | 시험자 인건비 | *지급청구서(공통) + 인건비 영수증(e-IRB 연구비 관리 시스템 내 게시판 양식 사용) | 가. 인건비의 집행은 직접비의 50% 이하로 제한한다.(관찰연구, PMS는 예외) 단, 인건비를 50% 이상으로 집행해야 할 사유가 발생 시에는 센터장의 허가를 득하여 집행 가능하다 나. 개인 CRC인건비는 매월 지정 기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영수증은 원본 제출 필요(or 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 시험담당자 인건비 | 회의비 | *지급청구서(공통) + 영수증 원본(or세금계산서) | 가. 해당과제 수행에 따른 각종 회의에 소요되는 다과 및 식대 경비 | 여비 | *지급청구서(공통) + 각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문서 첨부 (교통비 영수증, 숙박비, 식비 영수증, 학회일정표, 교육이수증) | 가. 해당과제 수행에 따른 학회 및 회의참가, 자료수집, 정보교환 등을 위한 국내·외 출장비를 말하며, 왕복교통비, 출장 중의 자체경비(일비, 숙박비, 식비)를 말한다. 나. 국내여비: 과제수행에 따른 회의, 자료수집, 학회참석등에 소요되는 시내·외 출장비 다. 국외여비: 과제수행에 따른 국제학회 참석 등에 소요되는 국외 출장비 | 직접연구경비 | 진료비 및 검사비 | *지급청구서(공통) + 검사료 영수증(or 검사료내역) | 진료비, 검사료 및 입원비는 매월 청구에 의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기자재비 | *지급청구서(공통) + 영수증 원본(or 세금계산서) | 가.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부대경비(통관비, 보세, 운송료 등) 나. 연구기자재 임차료 및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 또는 운영에 필요 한 경비로서 일반관례에 따라 산정된 금액 | 시험대상자 교통비 | *지급청구서(공통) + 교통비영수증 | 임상시험대상자보상비는 임상시험대상자의 교통비나 식대 등의 경비로 연구비계좌에서 지급한다. | 재료비 | *지급청구서(공통) + 영수증 원본(or 세금계산서) |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시약, 약제, 실험도구 및 소모용품구입비를 말한다. | 연구운영경비 | 인쇄비 | *지급청구서(공통) + 영수증 원본(or 세금계산서) |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우편료, 택배비, 퀵서비스비, 복사비, 인화비, 제수수료등을 말한다. | 공공요금 및 잡비 | *지급청구서(공통) + 영수증 원본(or 세금계산서) | 공공요금(전신전화 사용료, 전용선 사용료 등), 제세공 과금, 제잡비 기타 |
8. 문의: 임상시험센터(☎051-990-67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