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자 모집공고
임상시험에 참여할 지원자가 필요한 경우 연구자는 지원자 동의 설명문과 모집공고문을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 에 승인 받은 후 모집공고/광고를 냅니다
02. 임상시험참여자 신청
임상시험을 주관하는 센터나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03. 서면동의서 작성
참여가 가능한 자원자는 방문예약 된 시간에 임상시험센터를 방문하여 시험자나
연구간호사 등 권한 있는 자로부터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자원자에게 서면동의를 구합니다.
04. 선별검사
서면동의서에 작성한 사람에 한해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사전검사는 임상시험 지원자가 해당 임상시험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05. 임상시험 참여
사전검사결과 적합한 연구대상자는 센터에서 수립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에 참여합니다.
임상시험은 설명문에서 설명된 대로 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므로 연구자가 설명하는
방법대로 정확히 임상시험용 의약품(신약 또는 대조약)을 복용합니다.
06. 임상시험 참여종료
임상시험과정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계획된 기간이 지나면 시험 참여가 끝납니다.
만약 시험 중 특이하거나 심한 이상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연구자의 판단이나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시험참여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