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관 신청
약사법[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30조 12항에 따라 임상시험 의뢰자와 임상시험실시기관 및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장은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제조 및 관리에 관한 기록 등 임상시험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존하고 있습니다.
-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위한 임상시험: 제조판매· 수입 품목허가일로부터 3년간
- 가목 외의 임상시험: 시험의 완료일로부터 3년간
1. 문서 보관 및 폐기 신청서
문서보관 기간은 시험의 종료일(조기종료 포함)로부터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관을 요청하시는 경우 해당 양식을 사용하여 문서보관 담당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문서열람 신청서
문서보관실 이관한 문서에 대해 실태조사 및 의뢰자 점검으로 인해 열람이 필요한 경우, 작성하시어 제출 바랍니다.
3. 문서보관료 세금계산서 신청서(연장보관의 경우)
법적 고시하는 3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박스당 200,000원/년(VAT 별도) 금액이 부과됩니다.
연장보관 신청하는 경우 각종서식란의 양식을 사용하여 세금계산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스규격: 33cm×25cm×2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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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센터 |
담당자 |
051-990-6770 |
kosinctc@kosinme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