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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원내 연구자 필독] 연구비 청구절차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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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등록자 : 임상시험센터 조회조회수 : 1,357회 작성일등록일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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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신대학교복음병원 임상시험센터입니다. 

 

2020 11 1일 이후로연구비 청구 절차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당 안내 건은 연구비 청구 시 꼭 숙지가 필요한 절차로연구자 분들께서는 필히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문 및 연구비프로그램 사용설명서를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임상시험센터(원내 6770) 으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1. 시행일자 : 2020 11 01

2. 시행부서 : 임상의학연구소

3. 대상과제 : 병원과 계약된 임상연구 과제만 해당

병원과 계약된 과제로 진행하는 연구비만 해당

산학협력단 / 자체연구비 지원 과제는 제외

4. 변경내용 :  연구비 청구절차

연구비 프로그램 사용(2020 11 1일 이후로 계약된 연구)

관리부서

5. 단계별 안내

구분

안내

연구비프로그램 사용

- 2020 11 1일 이후로 계약된 과제들은 연구비 프로그램 사용연구비 프로그램 사용 방법은 첨부된 연구비프로그램 사용설명서 참조.

 

연구비 현황을 연구비프로그램 내에서 연구자가 직접 확인 가능.

연구비 청구 방법

수기 청구(2020 11 1일 이전 계약 건)


*2020년 11월 1일 이전 계약 건이라 하더라도, 

첫 연구비 입금이 2020년 11월 이후 입금된 연구의 경우에는 전산을 통해 청구 필요 


1. 연구비 신청 시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영수증과 함께 임상시험센터로 제출

*연구비 지급 신청서 서식은

[임상시험센터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각종서식또는

[e-IRB] -> [연구비 관리 프로그램 -> [게시판] ->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2. 연구비 담당자 검토 후접수된 신청 내역별로 연구비를 집행

임상시험센터 문의를 통해 입금여부사용금액사용일자는 확인 가능함.

지출내역에 대한 세부내용(항목확인은 불가함(2020 11 1일 이전)

 

전산 청구(2020 11 1일 이후 계약건)

1. 연구비 청구시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연구비를 신청

2. 연구비 신청서영수증 원본을 임상시험센터(3 7)로 제출

3. 연구비 담당자 검토 후접수된 신청 내역별로 연구비를 집행

지출된 내역은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연구자가 확인이 가능함.

연구비내역서 비목별 예산에 따라 연구비 집행가능하며직접비내에서는 연구비 변경보고를 통해 비목별 금액 변경 가능함.

관리부서

임상시험센터

 

6. 비목별 증빙서류

비목

공통 / 증빙서류

산정기준

비고

직접비

연구활동비

시험자 인건비

*지급청구서(공통)

인건비 영수증(e-IRB 연구비 관리 시스템 내 게시판 양식 사용)

인건비의 집행은 직접비의 50% 이하로 제한한다.(관찰연구, PMS는 예외인건비를 50% 이상으로 집행해야 할 사유가 발생 시에는 센터장의 허가를 득하여 집행 가능하다

 

개인 CRC인건비는 매월 지정 기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영수증은 원본 제출 필요(or 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시험담당자 인건비

회의비

*지급청구서(공통)

영수증 원본(or세금계산서)

+ 회의록 

해당과제 수행에 따른 각종 회의에 소요되는 다과 및 식대 경비

여비

*지급청구서(공통)

각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문서 첨부

(교통비 영수증숙박비식비 영수증학회일정표교육이수증)

해당과제 수행에 따른 학회 및 회의참가자료수집정보교환 등을 위한 국내·외 출장비를 말하며왕복교통비출장 중의 자체경비(일비숙박비식비)를 말한다.

국내여비과제수행에 따른 회의자료수집학회참석등에 소요되는 시내·외 출장비

국외여비과제수행에 따른 국제학회 참석 등에 소요되는 국외 출장비

직접연구경비

진료비 및 검사비

*지급청구서(공통)

검사료 영수증(or 검사료내역)

진료비검사료 및 입원비는 매월 청구에 의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기자재비

*지급청구서(공통)

영수증 원본(or 세금계산서)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부대경비(통관비보세운송료 등)

연구기자재 임차료 및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 또는 운영에 필요 한 경비로서 일반관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시험대상자 교통비

*지급청구서(공통)

교통비영수증

임상시험대상자보상비는 임상시험대상자의 교통비나 식대 등의 경비로 연구비계좌에서 지급한다.

 

재료비

*지급청구서(공통)

영수증 원본(or 세금계산서)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시약약제실험도구 및 소모용품구입비를 말한다.

 

연구운영경비

인쇄비

*지급청구서(공통)

영수증 원본(or 세금계산서)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우편료택배비퀵서비스비복사비인화비제수수료등을 말한다.

 

공공요금 및 잡비

*지급청구서(공통)

영수증 원본(or 세금계산서)

 

공공요금(전신전화 사용료전용선 사용료 등), 제세공 과금제잡비 기타

 

 

7. 문의: 임상시험센터 (051-990-6770)


 

 

 



(49267)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62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임상시험센터
대표전화 051-990-6770 / 팩스 051-990-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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