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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등록자 : 임상시험센터 조회조회수 : 1,027회 작성일등록일 : 2023-04-1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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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와 같이 시험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에 대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 됨을 안내드리오니 연구비 청구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 위 관련근거에 의하여 시험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에 대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 됨을 안내합니다. 가. 개요 : 연구비에서 외부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성 경비(임상사례비, 시험활동비, 시험자 교통비, 초청 전문가 경비 등)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 나. 유의사항 1) 건별 지급금액 125천원(소득금액 과세최저한) 초과 지급시 8.8% 징수 후 대상자에게 지급 다.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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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7월 1일자로 대상자 교통비(사례비) 신청 방법이 변경되며, 변경 사항 및 변경된 신청 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자 이후로는 변경된 대상자 교통비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내용 |
적용 범위 |
(1) 125,000원 초과 지급시 8.8% 징수 후 |
- 적용 과제 : 전 과제 - 적용 대상자 : 전 대상자 (기존 대상자 포함) |
(2) 지급받는 금액에 상관없이 대상자교통비(사례비) 지급 신청 시 지급 받는 모든 대상자에게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동의를 받은 후 원본을 임상시험센터로 제출(환자당 첫 1회 제출) |
- 적용 과제 : 전 과제 - 적용 대상자 : 전 대상자 (기존 대상자 포함) |
(3) 교통비 지급신청서 제출 시 대상자 통장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환자당 첫 1회 제출) |
관련 문의: 6770(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