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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등록자 : 임상시험센터 조회조회수 : 395회 작성일등록일 : 2024-04-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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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교육 일정을 안내 드리오니 아래 및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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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3조(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교육)2. 교육대상 및 일정
- *교육대상자 : 임상적 성능시험을 심의하는 심사자(IRB, 모니터요원), 시험책임자, 시험담당자
*교육일정:
*교육신청방법 :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교육 · 자격 홈페이지(https://edu.nids.or.kr/common/greeting.do)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교육신청
> 의무교육` > ‘임상적 성능시험종사자교육’ 탭에서 해당교육을 신청합니다.
* 교육인정범위
- IRB위원과 연구자 겸직인 경우, 1개의 과정(8시간)만 이수하여도 인정
-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보수교육`, `온라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체 8시간 중 50%(4시간) 인정되며, 남은 4시간에 대해서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마련한 공통과정(4시간)으로
이수할 수 있음
* 문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인재교육본부 교육기획팀(T. 02-860-4354, 4358)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교육담당자 (T. 051-990-6770)